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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교육 '저작권 침해' 잡는다


EBS가 'EBS 요약강의', 'EBS 핵심정리 강의' 형태로 EBS 교재 및 강의를 무단 사용하는 사교육업체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EBS는 7일 EBS 박상호 학교교육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 담당 부서 등 관련부서 부장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이하 대책반)을 출범했다.

대책반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성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발생시 침해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BS는 또 4월 중 저작권 분야 전문 변호사를 직원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현재 이에 대한 채용 전형이 진행되고 있다.

EBS는 대책반 구성과 함께 외부 전문 단속업체를 고용, 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처분소송 및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제'를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

제보자들은 EBS 홈페이지(www.ebs.co.kr, www.ebsi.co.kr) 게시판 또는 전화(1588-1580)를 통해 EBS의 지적재산권, 즉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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