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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단속 '고삐' 당긴다


사행행위 단속 강화한 법안 2월 중 국회 통과 전망

오는 2월 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행성게임물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한선교 의원 등의 의원입법과 문화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 방지 및 웹보드게임 머니 환전 규제를 위한 단속이 강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성인용 게임물에만 적용되던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가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청소년 대상 게임의 경품을 환전하는 등 기존 법망을 피하는 불법이 자행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기기는 이용연령대와 관계없이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기기검사를 통해 표시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제한없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면적과 일정 대수 이상의 기기를 갖춘 업장에서만 경품을 제공할 있게 된다.

이는 소규모 업장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이를 불법환전하는 탈선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 이러한 업장은 단속이 이뤄질 경우 운영하던 영업설비를 버려둔채 단속망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소규모로 업장을 유지하고 불법으로 수익을 올리다 단속이 진행되면 소위 '먹고 튀는' 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업장에서만 청소년 게임에 경품을 내걸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게임물을 이용한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도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웹보드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만 처벌받았으나 이제 이를 통해 상습적으로 환전하는 이용자들도 처벌대사이 될 전망이다.

또, 사행성 게임장인 것을 인지하고 서도 해당 업주에게 계속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주도 처벌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중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도 준비중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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