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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들지 않는 광고불매운동…검찰 비난 줄이어


누리꾼들은 "나도 (광고중단)운동 했다." "집이니까 IP 추적해서 얼른 와 잡아가시라"며 검찰에 사전 자수(?)를 하고 나섰다.

광고 중단운동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글도 눈에 띈다.

장** 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왜곡보도에 대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특정언론을 비판하고, 그 언론의 광고주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게 어이하여 불법인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은 국민주권에 근거한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광고불매운동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고중단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오늘의 숙제'라는 제목으로 조선, 중앙, 동아의 광고한 기업들 목록이 연일 게재되고 있는 중이다.

단순히 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XX일자 OO일보에 실린 H카드 광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 해지를 요구했다" "우리 사무실에 온 H카드 영업사원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행동 경험도 공유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광고중단 운동을 탄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관련 게시물이 베스트에서 삭제되는지 '실험'하는 게시글도 오르고 있다.

토론 게시판에는 "정치 검찰 의혹, 스스로 노력해야 벗는다" "한겨레와 경향을 경유하는 제2의 아고라 통합 사이트 개설을 추진하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다음측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측은 "6월초에 조선일보 광고주가 우리측에 해당 게시글이 적시된 URL(게시글이 있는 주소)을 보내와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의뢰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이번 방통심의위 심의가 적용되는 것이지 전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광고주에 이어 지난 20일에는 동아일보측이 URL이 적시된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해 왔다. 동아일보측은 '불법 게시물 삭제 독촉 및 이용자의 회원자격 박탈'이란 공문을 다음측에 보내왔다.

다음측은 동아일보가 보내온 게시글중 10% 이상을 '임시블라인드' 조치했다. '임시블라인드' 조치는 게시글을 적은 이용자와 이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체간 법적 분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러나 이용자와 업체간 법적으로 어떤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30일이 지나면 자동 복구된다.

광고불매운동이 최근 검찰의 수사천명에 따라 검찰을 비난하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어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매체를 향했던 네티즌들의 비판이 검찰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종오·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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