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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방화벽 시장 '모니터랩 후폭풍'


약식기소 처분…엑스큐어넷, 민사소송 '예고'

모니터랩과 엑스큐어넷의 특허 공방이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모니터랩은 13일 검찰에서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모니터랩의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웹방화벽)인 '웹 인사이트 SG'를 구성하는 모듈중 '트래픽 관리 모듈'이 엑스큐어넷의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는 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다.

두 회사간 특허 분쟁은 지난 해 2월 엑스큐어넷이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위반 혐의로 모니터랩을 형사 고소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이후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프로그램 감정 결과 엑스큐어넷의 제품 '넷플렉서' 프로그램과 모니터랩 제품의 일부 모듈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웹방화벽 선두 업체 모니터랩 '진퇴양난'

문제는 이번 판결 결과가 미치는 파장이다. 모니터랩은 웹방화벽 분야 선두 업체 중 하나다. 지난해 웹방화벽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 분위기에 힘입어 160개가 넘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그만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가 많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교체와 사후 유지 서비스 등을 둘러싼 마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니터랩 이광후 사장은 "고객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엑스큐어넷 프로그램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자체 개발된 모듈을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며, 교체되는 모듈은 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을 먼저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랩측은 현재 고객사의 양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 획득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예정이다. 제품의 모듈이 변경됨에 따라 CC인증 획득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 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모니터랩은 새로 교체된 모듈을 적용한 제품으로 C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이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원 IT보안인증사무국 관계자는 "모듈을 달리 적용했을 경우 전혀 다른 제품으로 간주, CC인증 계약을 다시 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관련 서류를 검토, 정확한 정황을 파악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큐어넷, 웹방화벽 시장 진출 염두

엑스큐어넷의 입장은 강경하다. 형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묻겠다고 나섰다.

엑스큐어넷 담당 강명안 변리사는 "이번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된 모듈은 엑스큐어넷이 개발에만 4년 가까이 걸린 주요 기술 중 하나"라며 "적용 기술이 동일하다 보니 엑스큐어넷과 모니터랩 제품이 동시 설치된 한 지방구청에서는 프로그램 충돌 현상으로 두 제품을 같이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리사는 이어 "엑스큐어넷의 주요 제품에 해당 모듈이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웹방화벽 시장 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웹방화벽을 개발한 안병규 본부장과 이광후 모니터랩 사장은 모니터랩 설립 전 엑스큐어넷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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