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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휴대폰 사망사고, 조작으로 판명


신고한 피해자 동료가 과실치사 뒤 위장

지난 28일 충북 청원군에서 발생한 휴대폰 배터리 폭발 추정 사망사고가 조작으로 판명됐다.

가해자는 피해자 서 씨(33세)의 사망을 신고한 권 씨(58세)였다. 권 씨는 피해자 서 씨를 중장비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옮겨 놓고 사고를 조작했다.

30일 청주흥덕경찰서는 가해자 권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씨는 경찰에 "채석장에서 유압드릴 중장비를 후진시키다 뒤에 있는 서 씨를 사고로 치었다"고 진술했다. 권 씨는 당초 "오전 작업을 위해 현장에 갔는데 서 씨가 굴착기 옆에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권 씨의 신고 뒤 경찰은 서 씨의 왼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발견했고 당시 검안을 맡은 충북대 김훈 교수가 장기 손상으로 미뤄볼 때 휴대폰이 폭발해 강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휴대폰 폭파 사망사고로 추정됐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결과는 폐, 심장 등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고 갈비뼈, 척추, 왼팔, 오른쪽 네째손가락 등의 상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권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권 씨가 휴대폰에 직접 불을 낸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권 씨가 서씨를 중장비로 치었을 때 가슴 부위에 강한 압력을 받아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리튬폴리머 배터리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휴대폰 제조회사 관계자는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안정성이 뛰어나지만 고열, 고압에서는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온이나 일상 생활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돼 있고 발화까지 하는 경우에도 워낙 미약해 골절이나 장기손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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