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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과잉단속 중단하라"


시민단체-범 여권,선거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27일)부터 인터넷에 선거실명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과 함께 네티즌에 대한 과잉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2007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는 26일 11시 국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대선연대 남윤인순 공동대표와 김민영 집행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 창조한국당 김경준 법률특보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대선연대는 해당 네티즌과 선관위에서 콘텐츠 삭제 조치를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인기를 모은 'BBK 사건 해설 동영상'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삭제조치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지난달 초 정치포털 사이트에 선거에 대한 전망과 여론조사 분석, 견해 등을 담은 글을 올렸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선연대측은 "올 10월 30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6만건에 달하고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561건(618명)으로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827건)의 68%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을 비판했다.

이어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네티즌 과잉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은 "현행 선거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데 한나라당을 제외한 3 당이 공감하고 있다"며 "각 정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네티즌의 선거법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법률자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뭐가 문제인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 대통령 선거운동기간(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중 인터넷 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글을 게재할 수 있게 하려면, 인터넷 회사들은 선거 실명제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네티즌들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 일까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이나 패러디,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제작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선거시기 인터넷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자는 것 인데, 오히려 네티즌들의 선거 참여를 막고 법 집행이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네티즌 A군 : 발표된 사실을 가지고 가상토론회를 게시물로 올렸으나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음. 단순 사실을 패러디 한것을 선거법 위반이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넣을경우 낙선행위로 간주하여 조사를 받고 있음. 2002 티셔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문국현 후보 티셔츠만 입어도 위법. 선거법을 단속하는 선관위의 개인간 성향도 주관적 판단에 작용하는것으로 생각.

○ 네티즌 B씨 : UCC 영상 5편을 만들어 게시. 맛사지걸 발언과 관련해 중앙일간지 보도가 안되는것을 보고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UCC를 제작하게 됨. 말실수, 비하성 발언등을 만들어 1편을 제작. 네티즌 반응을 보고 운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2편을 제작. 선관위 삭제요청이 와서 삭제됨.

영등포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보내옴.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함. 영등포 경찰서에서 5시간 조사를 함.

○ 네티즌 C씨 : 다음 아고라에 글을 게시. 경찰, 검찰조사 6시간 이상 받았음.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언론에 고지된 내용을 가지고 게시물을 작성함.

○ 네티즌 D씨 : 경향 만평에 리플을 올렸음. 정후보 관련 내용이었는데 개혁세력의 최대의 적은 정동영, 수구 꼴통과 .... 라는 댓글임.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조사받았는데 경찰도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함.

◆일부 언론사 불복종 운동...헌재, 헌법소원 심리착수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지지와 별도로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은 과태료 1천만원을 감수하며 선거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참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27일부터 의무화되는 선거법 실명제를 반대하고 있다.

네티즌 192명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헌소송도 심판회부가 결정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은 "지난 9월 4일 네티즌들과 함께 청구한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월 20일 심판회부결정을 했다"며 "각하가 아니라 '심판회부'가 결정된 것은 선거법의 위헌성 여부를 본안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목영준, 조대현, 김희옥 등 3명의 재판관이 재판부를 이루게 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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