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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서버 '기승'…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 '심각'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청소년들의 불법게임 노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온라인 게임물은 그동안 저작권 침해의 무풍지대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불법 사설서버의 운영으로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불법 사설서버(프리서버) 일반적으로 프리서버, 미러서버, 사설서버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백건의 새로운 내용이 블로그나 클럽, 카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1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프리서버'라는 검색어로 검색했을때 적게는 4천건에서 많게는 28만여건의 웹페이지와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 불법 사설서버로 인해 미성년자가 청소년 불가 게임물에 대한 무제한적 이용이 가능하고 불법서버 개설/운영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게임 내용이 수정됨으로써 게임물 등급제도의 근본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게임내용의 폭력석성, 선정성, 사행성에 청소년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

조 의원은 "이들 불법사설 서버 운영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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