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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의원 IPTV 도입안, 통신계 반발 속 방송계 환영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2일 발의한 입법안에 대해 통신계와 방송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신계는 크게 보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방송계에서는 기존 방송 틀에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광철 의원의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은 방송법을 근간으로 한 제3의 법안으로, 유무선 IPTV 개념을 도입하고 주문형비디오(VOD)를 주문형방송으로 명시, 법 제도 틀 안에 포함시켜 하나TV 등도 규율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지역면허를 기반으로 두고 소유 제한은 기존 방송법 대로 까다롭게 준용하며 유선 IPTV와 SO, 위성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이광철 의원의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이 발의한 IPTV 입법안이 총 4개로 늘어났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된 김재홍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과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까지 합치면 IPTV 도입법안은 6개로 늘어난다.

◆통신계, 방송법 준용에 바짝 긴장

KT는 속속 등장하는 IPTV 법안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방송법을 준용하는 법안의 등장에 바짝 긴장한 상황이다. KT 미디어본부 심주교 상무는 세부적인 법안 내용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방송법에 편향된 법안 내용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존 법안의 땜질식 법안은 안 되며 뉴미디어에 맞는 틀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계 관계자는 "VOD까지 주문형 방송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몇 년 뒤에나 나올 실체도 없는 서비스까지 법 테두리 내로 편입하자는 주장이다"면서 "당장 도입이 시급함에도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IPTV 법안조차 발목을 잡겠다는 얘기"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통신 기업들은 오는 9일 오후 국회 방통특위 전체회의와 13일 IPTV 법안 공청회, 18일 법안 대체토론 등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 도입법안에 통신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법안은 특히 기존 발의법안과 달리 무선IPTV에 대한 규제여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 경쟁 미디어로 예상되는 DMB 방송사들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김윤섭 국장은 "최근 상정된 4개 법안 가운데 가장 방송법의 틀 내에서 접근한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무선IPTV 법안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자본을 가진 이동통신사에 방송사업을 허용해준다는 뜻으로 풀이돼 DMB사업자와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DMB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무선IPTV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DMB사업자 TU미디어의 허재영 차장은 "유무선 분리를 통한 IPTV 도입법안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말해 유선IPTV 사업자와 무선 IPTV 사업자의 규제수준과 사업자 분리를 강조했다.

◆문화부선 "콘텐츠 육성시책 담아 긍정적"

인터넷 업계를 대표한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망동등 접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두는 것은 기존 IPTV 법안보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망동등접근권과 관련, "방송위원회에 이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현행 통신제도와 관련, 정보통신부에 부여된 규제권한마저 방송위로 두겠다는 점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며 "주문형방송(VOD)에 대한 규제 수준의 언급이 불명확하다는 점, 곰TV나 하나TV 등에 대해 규제강화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유무선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부당한 계약 금지를 명문화했다. 유무선IPTV 방송사업 허가때 콘텐츠진흥에 대한 계획을 심사요건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방통융합시대에 가장 중요한 콘텐츠 육성 시책을 담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케이블협회 정하웅 국장은 "동일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유무선을 아우르는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으로 여긴다"며 "KT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회사 분리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해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이는 방송법을 근간으로 IPTV를 수용하는 법안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광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방송통신통합 기구 발족 등에 의해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의 형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 IPTV 후 기구설치'라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IPTV 사업시행과 통합기구 설치는 함께 진행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정청래, 전병헌 등 총 26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김현아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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