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7월부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도 세금부과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

하반기부터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얻은 이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부과를 명문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반기 기준 1천200만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오토 프로그램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아이템 생산 및 유통이 규제 대상이 된데 이어 세금까지 추징됨에 따라 아이템을 대량 생산, 유통하는 이른바 '작업장'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게임사들이 약관을 통해 아이템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기존 게임법이 아이템 현금거래의 양성화 여부를 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 추징이 본격화됨에 따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반기기준 아이템 1천200만원 이상 판매시 세금 부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기 기준 1천200만원 어치 이상의 아이템을 판매한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작업장'으로 통칭되는 대규모 생산자와 딜러들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기 600만원 이상, 1천 2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하는 이들은 과세 대상에선 제외되나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한다. 반기 매출 6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의 경우 신고 및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게임활동을 통해 습득한 아이템 중 잉여분을 현금거래해 이득을 취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다.

아이템 베이와 같은 중개사이트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자들을 대신해 5천원 이상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해주게끔 했다.

게임 아이템 거래의 경우 일반 소매업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5%를 부가가치세로 내게 된다.

징수 대상 사업자 중 연 매출 4천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판매액의 10%,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판매액의 1.5%를 징수당하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한 매입액이 있을 경우 이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후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개별 사업자들이 아이템 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이 매년 5월 산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징수에 반영된다.

과거 거래 소급 적용 여부 쟁점...세금추징 회피 '음성화' 가능성도

국세청은 "소득 있는 곳에 '당연히' 과세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당연히 세금이 매겨져야 하며 개정안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국세청 최신재 사무관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좀더 명료하게 규정지어졌지만 이전 법규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수가 가능하다"며 "과거 이뤄졌던 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이템 거래 사업자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사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요 아이템 거래 사업자 3개를 표본추출해 실사를 단행, 약 13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진회계법인 정영한 회계사는 "세금은 증빙이 명확히 이뤄져야 징수가 가능하다"며 "과거 거래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7월 1일 이전의 거래에 대해 세금이 징수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활용해 여러 ID를 생성해 거래사이트에서 현금거래를 해 세금 징수를 피해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뚜렷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중개사이트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음성화'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금 징수 통한 파급효과 다각도로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해킹, 오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이템을 대규모로 생산, 유통하는 것이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불법으로 규율된 상황에 세금까지 징수됨에 따라 '작업장'으로 통칭되는 사업자들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음성화 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중개사이트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현저히 감소해 아이템 거래 가격이 급등할 전망이다.

거래 자체가 감소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등 업무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중개사이트 또한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각 게임사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약관을 통해 용인하지 않고 있고 문화부가 개별 이용자들의 현금거래에 대해 '규제유보' 상태에 있는 와중에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함에 따라 논란 또한 피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소득이 음성적인 것과 관계없이 이에 대한 징수를 추진하는 것이며 아이템 현금거래의 양성화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추가 개정을 통해 개별 이용자들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뚜렷한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7월부터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도 세금부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