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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업계, SW분리발주 '조건부 수용'


IT서비스산업협회 주요 11개사, 책임 비용 등 선결 조건 정통부에 제시

IT서비스 업계가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도입 방침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놓고 벌어진 쟁점은 앞으로 IT서비스 업계가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책임과 비용 문제로 좁혀질 전망이다.

IT서비스 업계가 조건부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정통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 비용문제 선결해야"…IT서비스업계

18일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최근 IT서비스산업협회 임원사를 맡고 있는 11개사가 모여 정통부의 SW분리발주 방침을 조건부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며 "선결조건을 공동 의견서로 정리해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전무는 이에 대해 "SW산업 발전을 위한 SW분리발주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 책임을 명확히하고, 분리발주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통부에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책임 문제 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지는 시스템통합 사업자는 통합 발주 부문만 책임지고, 분리발주 부문을 포함한 전체 통합 책임은 발주자와 SW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재경부 회계예규 가운데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다룬 58조(하자보수 등)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과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는 통합 사업자가 보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발주자는 통합발주 사업과 분리발주 사업 간의 시스템 연동 등 경계 영역에 대한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발주에 따른 추가 리스크와 프로젝트 관리 비용 등을 사업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무는 "통합 사업자는 SW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적, 계약적 조정 권한이 없으며, SW사업자의 업무 협력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해도 여전히 법적 권한과 강제력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 강행 전망

정통부는 이 같은 IT서비스 업계의 조건부 수용 의견서에 대해, 지난 15일 개최한 'SW분리발주 토론회'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내달부터는 자체 방침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내비쳤다.

실제로 정통부는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일괄발주가 분리발주 보다 시스템 통합에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 통합 사업자에게는 통합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SW사업자에게는 협력 의무를 부과하면 리스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오히려 철저한 사업분석과 정보화 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한 분리설계는 통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SW사업대가기준에 따른 SW 개발비 자체에 시스템 통합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분리발주에 따른 호환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통합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뒤 협의하거나, SW사업자를 먼저 뽑은 뒤 관련 상세 정보를 통합 사업자에 제공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SW 단위 구매에 따른 발주 비용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을 통해 좀 더 좋은 SW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정해 내달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IT서비스와 SW 업계를 두루 거친 SW 전문가는 "수년전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수주 하한제 도입을 놓고도 IT서비스 업계와 정통부가 대립각을 세웠다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정통부가 제도 도입을 강행했다"며 "이번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도입 정책 역시 같은 양상을 띨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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