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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게임 업체에 '반-중독 시스템' 개발 명령


하루 5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할 경우 모든 경험치 '0'

"하루 5시간이면 쌓아둔 경험치 바닥!"

중국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드는 자국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금융 및 언론서비스 업체 '다우존스'는 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각 온라인 게임 업체에 보낸 회람을 통해 자국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반-중독 시스템' 개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각 온라인 업체 개발자들에게 너무 오랜 시간동안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경고 시스템을 게임 속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이 시스템은 청소년이 하루 3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을 할 경우, 그동안 벌어놓은 경험치나 레벨 등을 반으로 깎아 버리고 하루 5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이에따라 각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오는 15일부터 2개월 동안 '반-중독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오는 6월 15일부터 한달 동안 일제히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은 중국신문출판총서(GAPP)와 중국 공안당국을 포함한 8개 행정부에 전달됐다.

중국 신화통신은 GAPP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중국의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은 3천11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강필주기자 letmeou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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