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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SPC 부회장, "SW불법복제 비친고죄 반대"


SPC, '한미FTA 체결 따른 지재권 비친고죄 확대적용'에 신중론 제시

"아무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쓰는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비친고죄를 확대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난 4일 법무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비친고죄 적용을 확대할 방침을 발표하자, 소프트웨어(SW) 권리자 단체인 한국SW저작권협회(SP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규성 상근부회장은 협회의 입장을 이처럼 밝혔다.

그는 5일 기자의 질문에 "비친고죄 적용만큼은 국내 실정에 맞게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법무부가 고소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인 '상업적 규모'의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적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상업적 또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침해 행위'와 그런 동기가 없더라도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면 비친고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추후 국내법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상업적ㆍ금전적 이익을 위한 침해행위와 180일 이내에 피해액이 1천달러 이상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한 행위를 비친고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 부회장은 "자칫 비친고죄를 미국 잣대로 적용하면 상당수 기업이나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 SW를 상습적으로 팔고 있는 경우만 비친고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절충론을 제시했다.

이처럼 김 부회장이 지재권 침해에 대한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인 비친고죄적용을 사용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처벌 보다는 양성화로 유도하는 것이 사용자 측면에서나 SW권리자의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나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회장은 FTA 지재권 분야 협상 타결 결과 가운데 비친고죄 확대적용 건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일시적 저장에서의 복제권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건 등은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시적 복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일시적 복제가 도입되는 것은 SW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SW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SaaS'와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이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저작권 제도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SW 스트리밍 서비스나 한대의 PC로 여러 모니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멀티 PC', SaaS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SW 서비스 등이 컴퓨터 메모리(RAM)에 일시적인 복제가 이뤄지는 사례에 해당된다.

일시적 복제는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이 실행되거나 파일을 보려면, 메모리에 적재(로딩)되어야 하는데, 이 때 이것은 영구적으로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복제가 된다. RAM에 적재된 내용은 실행이 중단되거나 컴퓨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이러한 것을 일시적 저장 또는 일시적 복제라고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접근통제가 포함되는 데...

"기술적 보호조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조치이고, 또 하나는 아예 SW의 특정부분이나 전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다.

접근통제는 SW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날이 불법복제 기술이 높아지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패키지 판매만으로 그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수반하는 상황이다. 정품 SW 구입을 유도하는 데 있어 접근통제는 저작물의 판매나 불법복제 방지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작권 존속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소프트웨어는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봐야 3년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SW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데...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법률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SW 역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불법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강화는 SW 업계는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도, 현재의 온라인 불법복제의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단, 권리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적정한 장치를 두면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권리자가 침해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한테 침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소환장(subpoena)제도를 두고 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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