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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웹하드 업체 토토디스크 가처분이의 승소


11만여곡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는 9일 웹하드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이하 소프트라인)이 음제협이 소프타라인을 상대로 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음제협은 지난해 5월 소프트라인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 지난해 8월 토토디스크의 음원파일공유서비스 중지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헌)는 웹하드 토토디스크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프트라인의 주장과 관련 ▲ 토토디스크 내에서 개인적인 창작곡 등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없는 파일을 찾기 어려운 점 ▲채무자가 MP3파일 교환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공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점 ▲ 이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나아가 포인트 적립, 현금 지급 이벤트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음원 공유의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금칙어 등록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쳤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의해 면책된다는 소프트라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 단순한 금칙어를 등록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저작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금칙어를 단순 변형해 입력할 경우 검색이 가능한 반면, 간단한 형태의 검색어 제한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보호장치가 있으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 점 ▲ 다양한 형태의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기술 중 최적인 조치를 확인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프트라인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음제협은 "이번 결정은 공유 기반의 P2P, 웹하드 서비스에 대해 쟁점이 돼왔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방조여부, 저작권법 77조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관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섬세하게 판시됐다"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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