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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범용공인인증서 위법 가능성"...서상기의원


 

금융결제원이 중심이 돼 추진중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중계서비스 시스템이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자서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단된 가운데 금결원이 추진중인 은행과의 협의에 따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중계서비스가 법적 근거없는 위법적 소지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 1천만명 이상이 소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중 수백만명의 국민과 기업들이 이용중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전자서명법을 위배, 발급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이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와 공인인증서 발급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불안을 조성, 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서상기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절차와 시스템은 전자서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고시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시행되고 구축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결원이 임의대로 만든 시스템을 거쳐 발급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데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에 대한 감사와 관리감독에 대한 검토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서명법 제6조에 의하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를 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도 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을 점검 받도록 돼 있다.

서의원은 "명백히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 규정해 놓은 전자서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편법 운영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라며 "정통부는 이제라도 이러한 행위를 정확히 파악, 중계서비스 중단 내지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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