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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용자 회사상대 소송 기각...법원


 

리니지 사용자 강모씨 외 1인이 게임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씨가 회사를 상대로 '계정 복구와 약관무효 확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오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41부 관계자는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1주일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회사가 허가하지 않은 프로그램(체력 회복용)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영구 압류하자,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강씨측이나 엔씨소프트측은 판결문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나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121명의 리니지 게이머들이 '아이템 현금거래를 이유로 계정을 무차별적으로 영구압류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해 놓은 바 있어, 이번 판결의 여파를 놓고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121명의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16부는 지난 12일 예정한 판결을 오는 26일로 한차례 연기해 놓고 있어 더욱 그렇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해 10월 시정 권고를 통해 무차별적인 계정 영구압류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이미 내린 반면, 민사 41부는 이에 반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사 16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놓을 지,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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