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원, 리니지 사용자 집단소송 판결 26일로 연기


 

법원이 '리니지' 게이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전현 외 120명의 리니지 사용자들이 게임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지난 해 7월 17일 제기한 '약관무효 확인·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이날 예정된) 판결을 오는 2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 적발시 무조건 계정을 영구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게임 약관(운영규칙)의 부당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확인하는 데 좀 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처럼 재판부가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의 온라인게임 약관 시정권고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라 이를 놓고 좀처럼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난 해 10월 14일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가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1차 적발부터 무조건 계정을 영구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엔씨소프트 등에 시정권고 공문을 전달했다.

게이머 121명을 대리해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정준모 변호사는 "예전같으면 게임사의 약관을 근거로 간단하게 기각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재판부가 판결을 미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재판부가 이번 소송의 판결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리니지 사용자 집단소송 판결 26일로 연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