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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학계 인사 105명, 저작권법 개정안 '비친고죄' 반대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시민단체 정보공유연대가 법조계 및 학계 인사 105명의 연명을 받아 개정안 중 '비친고죄' 규정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정보공유연대 측은 29일 의견서를 통해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저작권침해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한다고 하여 현재의 권리 보호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친고죄 규정 도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친고죄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고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에서 나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으며 ▲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작물 이용범위의 지나친 규제와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억제해야 하며 ▲법안의 모호한 표현에 의한 법적용 대상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공유연대 측은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침해의 실태 파악, 증거 수집 등의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29일 발표된 정보공유연대의 비친고죄 도입 반대 의견서에는 법무법인 시민의 강기탁 변호사 등 51명의 변호사와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 등 54명의 학계 인사들이 공동 서명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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