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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임치제도 활성화 될 듯...프심위 기술검증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가 부도가 나 파산했다면, 사후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소프트웨어의 소스라도 있으면 사내 개발팀에서 어떻게든 처리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없으니...'

'이런 이유로 공급계약을 맺을 때 소프트웨어 업체에 소스를 통째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얘기라 저작권으로 먹고사는 개발업체 처지에서는 난감한 일이다. 울며 겨자먹을 수 밖에...'

전자는 소프트웨어 구매자의 고민이고 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고민이다.

이같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마련된 것이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일명 '에스크로(Escrow)' 제도다. 프로그램심위위원회(이하 프심위)가 지난 2002년 말 시작했다.

'SW임치는 소프트웨어 거래시 저작권자(개발자)가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있는 제3기관에 임치해두고, 저작권자의 파산·폐업·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개발자의 파산·폐업·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SW임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SW를 구매한다는 것은 저작권이 아닌 사용권을 사는 것이다. 이런 SW의 특수성이 자칫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 침해를, 사용권자에게는 불안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SW임치제도는 저작권자와 사용권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이같은 SW임치제도가 최근 들어 관심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실제 SW임치제도 덕분에 파산한 개발업체의 SW를 임치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유지보수를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SW임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는 이 사례가 SW임치제도 실시후 첫 교부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프심위가 SW임치제도 활성화에 본격 나서 주목된다. 프심위는 9월1일부터 SW임치제도에 기술검증서비스를 제공한다. SW임치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기술검증 서비스는 3단계로 나뉘어 제공된다. 기본확인 절차인 1단계는 제출된 프로그램(임치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가독성을 확인하고, 바이러스 등을 검사하는 것이며, 2단계는 임치물의 소스 ·오브젝트 ·실행프로그램 및 SW개발 관련 유지보수 문서, 개발사양서 등의 산출문서 확인, 3단계는 저작권자가 임치한 소스코드를 컴파일하여 사용권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실행프로그램이 생성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은 1단계 기본확인 절차만 거쳐 임치물을 보관했지만, 좀 더 기술적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SW임치제도의 신뢰성을 높인 것이다.

이와함께 프심위는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SW임치계약을 맺는 것은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체 검토를 거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도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반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SW임치제도 확산에 청신호가 켜졌다.

프심위 관계자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이언 마운틴(Iron Mountain), NCC, 에스크로우 유럽 등 임치전문기관들이 수년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SW 거래시 임치계약을 맺는 것이 일상화했다"며 "임치제도는 SW거래시 절대 필요한 제도인데도 아직 국내에서는 업체들이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심위에 따르면 SW임치제도가 본격 실시된 것은 2002년말부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SW임치 기관으로 프심위가 지정되면서 공인서비스가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비스는 98년부터 시작됐지만, 당시에는 법적 근거없이 실시한 서비스여서 업체들의 참여가 적었다.

SW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3년 20여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80여개 기업으로 늘어났고, 올해들어 8월까지는 90여개 늘어났다.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SW임치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도 대부분 금융권에 몰려있다. 금감원이 'SW계약시 임치계약을 맺을 것'을 감사 지침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설명된다.

프심위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맺을 때 파산이나 도산의 우려를 들며 소스코드까지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꼼짝없이 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때에도 SW임치제도는 유용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저작권과 사용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SW임치제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심위는 SW임치제도의 유용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알리고, SW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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