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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통신공업의 ARS 결제 특허 '무효' 판정


 

삼우통신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ARS를 이용한 온라인 과금 대행 서비스'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이 나왔다.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은 삼우통신공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콘텐츠 이용료 과금대행 방법 및 시스템'(특허등록 제407906호)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결과, 지난 6월24일 무효 결정(심판번호 2004당2727)을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삼우통신공업 지난해 소프트가족을 상대로 'ARS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과금대행 서비스 특허권침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는 지난 3월2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소프트가족은 이에 대항해 지난해 12월14일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기존 발명을 인용해 정정 발명한 것으로 인정돼 특허등록됐으나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특허법의 규정에 위배돼 등록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삼우통신공업의 ARS 결제에 대한 특허 무효 결정에 따라 향후 관련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삼우통신공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모빌리언스와 다날을 상대로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삼우통신공업 측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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