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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지재권 상담 온라인으로"...프심위, 홈피 개설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계도면과 매뉴얼을 다른 업체가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침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 이하 프심위) 디지털콘텐츠(DC)이용보호센터는 11일 디지털콘텐츠 지재권 온라인상담을 위해 홈페이지(www.dccenter.or.kr)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프심위는 접수한 민원상담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상담결과를 이메일로 통보하는 '원데이(One-Day)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DC이용보호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으로 복제되어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작자와 불공정 거래 등으로 손해를 본 이용자의 피해 사항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비롯해 관련 참고자료와 근거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국 초중등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 교육과 영세기업에 제공하는 계약서 검토, 권리관계 자문 등의 디지털콘텐츠 법률컨설팅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프심위 이교용 위원장은 "많은 시간과 노력, 기술을 투자해 제작한 디지털콘텐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단으로 유포되더라도 제작자는 마땅한 법률적 지식이나 대처 방법을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는 DC이용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적이고 상세한 상담을 받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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