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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임치 제도를 아시나요?...프심위


 

"SW 임치제도(Escrow)를 아시나요. SW 거래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SW 거래시 개발자의 저작권과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SW임치제도에 대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 이하 프심위)는 7일 SW 임치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SW 개발사는 물론 SW 구매기업에게도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SW 임치제도는 소스 프로그램과 기술정보 등을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개발자에게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자에게는 개발사의 폐업 등 만일의 사태에 SW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특히 SW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도용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도 올 하반기에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반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SW임치제도의 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SW임치전문기관 등을 통해 임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치제도가 SW의 안정적인 사용 및 유지보수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이 제도를 시행했고, 2002년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치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프심위 관계자는 "최근 N사의 SW를 사용하던 P사가 N사의 경영악화로 더 이상의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2002년 N사가 SW임치계약을 체결해놓아 이를 이용해 P사는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SW 임치제도의 유용성에 대해 조금씩 알려지면서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SW 임치제도를 이용한 기업만 80여개에 이른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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