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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고객들 '모아' 서비스에 불만..가입자 동의없이 휴대폰 대기화면 바꿔


 

나도 모르게 휴대폰 대기화면이 바뀌는 현상때문에 SK텔레콤 가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SK텔레콤이 고객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푸시형 광고 및 정보 서비스인 '네이트 모아(NATE MoA)'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트 모아'는 단말기 대기 화면을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푸시(Push)형 서비스. 휴대폰 화면에 저절로 날씨·영화·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가 나타난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과 와이더댄닷컴이 투자한 모바일 마케팅 대행사인 에어크로스(www.aircross.com)가 제공한다.

지난 해 6월 시작된 이 서비스에는 현재 100만 정도가 가입해 있다.

▲ 첫 화면에 보이는 정보까지는 공짜이고 ▲ 가입시 SMS(단문메시지전송) 500건(1000원 상당)·무선인터넷패킷400개(1천500원 상당) 무료 등의 혜택이 있으며 ▲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는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

하지만 최근들어 '네이트 모아'때문에 고통받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원래는 114나 휴대폰 SMS 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고 서비스해야 하지만,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을 최근에 교체했거나 우량 가입자인 경우 피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화면을 가족사진으로 꾸며놓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 MoA 날씨▲ MoA 라이프 ▲ MoA 뮤직비디오 같은 말과 함께 생소한 화면(**99+통화 버튼을 누르세요)이 휴대폰 대기 화면에 뜨는 것.

한모(24)씨는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첫 화면이 바뀌어 있어 황당했다"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거부할 수 있는 버튼이 없어 114로 전화해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네이트 모아'의 고객 동의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만, 대기 화면에 보이는 정보까지는 공짜인 만큼 대리점 등에서 고객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

'네이트 모아'는 대기화면 콘텐츠까지는 공짜다. 그후 **99+통화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통화료가 과금되며, 서비스에 따라 정보이용료를 내야 한다.

에어크로스측은 "일부 대리점에서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한 욕심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킨 것 같다"고 해명하고 "SK텔레콤과 협의해 대리점에 충분히 고지하고,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모아 스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네이트 모아'와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준비중인 '1mm 서비스'를 혼동해 엉뚱하게 1mm서비스가 비난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1mm 서비스'는 대기화면에 아바타가 생기는 형태로 '모아'와는 다르며, SK텔레콤은 아직 이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푸시형 서비스에 대한 고객 동의 절차를 강화하지 않는 한 '네이트 모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1mm 서비스'에도 고객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원하는 정보를 준다는 개인화서비스의 취지가 퇴색하고, 마치 스팸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네이트 모아'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공시 반드시 고객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법 55조).

고객 동의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할때에도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도록 돼 있다(법 55조의 5)

SK텔레콤은 "네이트 모아의 경우 정보성 서비스여서 첫 화면에서 삭제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냐"고 하지만, '네이트 모아'에서 제공하는 영화나 뮤직 비디오 콘텐츠를 광고성 스팸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SK텔레콤은 일단 접속한 후 네이트 사이트에 들어가야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네이트 모아)의 기능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통신위 민원 등 구체적인 항의가 있으면 제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고객 동의 없이 보내거나 눈에 띠지 않는 방법으로 삭제기능을 제공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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