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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사태, 청문회 열린다 …과방위 합의


황창규 KT 회장"상향 준비했다" 해명에 D등급 축소 논란 가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 시설의 관리 부실 문제가 결국 청문회까지 이어지게 됐다.

황창규 KT 회장이 해당 시설이 D등급 이었던 것에 대해 "(C등급으로) 상향을 준비중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만 키운 형국이 됐다.

해당 사업자가 등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보고가 늦어졌고,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화재와 서비스 장애 등 사태를 불렀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 등 문제를 다뤘다.

이날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 화재 사태와 관련 "통신시설 등급을 보고하지 않은 KT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등급을 바꾸지 않은 것은 사업자들이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밝혀지면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규정은 있는데 처벌이 없어 누가 지키겠는가"라며 문제 삼았다.

또 "KT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몇년째 C등급인데 D등급으로 관리한 정부 역시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KT 회장은 "통신시설 기준상 C등급이어야 했지만 D등급이었던 아현지사에 대해 4년에 걸쳐 등급상향을 준비 중이었다"며 등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황창규 KT 회장이 1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최근 사고가 났는데, 이게 이중화 등 이원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C등급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완벽을 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가 C급 규모의 국가통신시설임에도 사업자가 관리하는 D등급으로 축소 분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이 같은 등급 축소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부와 해당 사업자의 관리감독 소홀과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질타가 집중됐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당 시설은 2015년에 통합(아현지사)됐고, 그 때 C등급으로 바로 신고했어야 했다"며 사업자 보고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KT의 등급축소는) 잘못됐다"면서도 "이를 챙기지 못한 과기정통부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등급축소가 화재 사고를 키웠다"며, KT의 등급축소 문제를 재차 문제삼았다.

이에 오성목 KT 사장은 "3개급 기준으로 보면 상향이 됐어야 했다"며, "기준으로 보면 3개구가 됐으나 중앙과 광화문 등에 4개년에 걸쳐 통폐합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등급상향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그러나 KT가 등급상향을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해명에도 여야 의원들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결국 청무회 개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사간 청문회 문제를 논의, 가능하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노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도록 하겠다"며, "(황회장, 정부 등 )답변을 보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철저한 종합대책을 마련,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보상에도 노력하겠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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