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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불륜` 숨기다가 결국 감옥? "무리수 두면서 소 취하" "그만큼 급박해"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36)와의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위법을 무릅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선고를 결정했다.

또한, 불륜 상대였던 김미나의 남편 조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시 소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이어 법원은 강용석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륜으로 인한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고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봤으며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소 취하를 하게 한 뒤 실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24일 방송에서 "강 변호사의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기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믿기 때문에 판사들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후 전 MBC 부국장은 "뭐 이런거 가지고 법정구속을 하나 예상 못 했다. 하지만 저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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