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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물벼락 갑질` 결국 무혐의? "매실 음료 참석자에게 뿌렸지만" 재판 X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물벼락 갑질`의 주인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전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 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올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강수를 뒀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이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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