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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회생절차 종결` 소액 채권 모두 변제? "영업이익 초과달성 중"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 절차에서 종결됐다.

11일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를 겪었다.

이어 카페베네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5월 말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게 됐다.

카페베네는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9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올해 변제예정액인 소액상거래채권 중 채권자의 계좌번호 등이 확인된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문을 연 카페베네는 2013년부터 경영이 악화돼 올해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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