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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최종구 "MB 차명계좌 차등과세 협의할 것"


이학영 의원 45억 즉각 과세 주장···검찰 통보 시 국세청과 논의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 경우의 따라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에서 관련 통보가 온다면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이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대한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확인된 (주)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 7천8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 7천55만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 대상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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