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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10년 구형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생후 1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의 쌍둥이 자매 원장 김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방조·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33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에게 이불을 씌운 뒤 올라타 온힘을 다해 눌러 A군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A군 외에 지난해 4월에서 올해 2월 사이 출생한 다른 영아 7명도 비슷한 학대를 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월4일~18일 김씨가 A군을 포함한 8명을 24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원장 김씨와 다른 보육교사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원장 김씨는 지난해 4월 출생한 영아의 양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어 올렸다가 손을 내팽개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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