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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벌 봐주기용 판결 '3·5법칙' 신동빈 회장도?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협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출처=SBS 뉴스화면 캡처]

한편,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법원의 재벌가 봐주기용 판결이 또 한 번 재현됐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용 판결인 '3·5법칙'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가 총수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며 풀어주는 행태를 일컫는다.

유죄 판단은 내리면서도 실형은 면하게 해 '재벌 총수 봐주기용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신동빈 회장의 2심 공판 역시 같은 패턴이라는 측면이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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