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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판사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5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정계선 부장 판사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 구치소장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법정에 인치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다시 한 번 인치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한편, 정계선 부장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다스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240억 원대 횡령에 대해 유죄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다스 미국 소송은 국가와 관련이 없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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