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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암호화폐 구매 자금반출 '급증'…올해만 98억원 적발


박영선 의원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 등 기본 통계 조차 없어"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년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비트코인 등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 현금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암호화폐 구매 목적으로 휴대 밀반출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암호화폐 구매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휴대 밀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3건 3억 5천만원에 불과했으나, 금년 1월 정부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금년 8월까지 총 30건 약 98억원의 자금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암호화폐 구매 목적으로 적발된 내역 중 국내 현금을 해외로 몰래 휴대 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32건 약 43억원에 달했으며, 고액의 암호화폐 구매목적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했다가 58억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여행경비 허위신고 적발 사례는 '해외여행경비'는 반출 한도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고액의 자금을 여행경비로 속이고 반출해 홍콩ㆍ태국ㆍ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구매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다시 휴대반출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행태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 사례를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박 의원은 "문제는 정부 부처, 및 한국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 및 전체 거래 규모 등 기본 통계조차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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