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29살 B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천만 원을 달라고 하자 과거 학원에서 있었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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