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추석 연휴인 내일(23일)부터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사흘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서수원~의왕, 제3경인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 기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권을 요금소에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켜둔 채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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