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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법정 구속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혜은이씨의 남편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최 판사는 "김씨는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차용금 증서나 피해자와 통화 내용 등 비춰보면 채무자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각서를 갖고 왔다. 이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최 판사는 "기회를 여러 번 줬다. 추가 합의 및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씨는 사업가 A(52)씨에게서 매매가 1억3000만원 상당 경기도 연천 전원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담보물로 제공한 건물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09년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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