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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 허가, 예멘인 481명 중 23명 '체류허가' 기한은 1년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올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다.

[출처=법무부 제공]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440명에 대한 면접을 마치고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류허가가 된 23명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게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에는 이들이 제주에 계속 체류할지는 스스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기한은 모두 1년이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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