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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인시위' 홍성환 경감 "피해보상, 혈세낭비는 도대체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겠나"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13일 현직 경찰관이 1인시위를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세월호 1주기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 조정한 것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데 대해 현직 경찰관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세월호 집회 손배소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최근 진행된 과거사 진상 조사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로 1인 시위를 했다.

[출처=연합뉴스TV 캡처]

홍성환 경감의 '경찰 1인시위'는 오전 6시30분께부터 9시30분께까지 정복을 입은 채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홍성환 경감은 입장문을 통해 "세월호 시위 당시 손배소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유감 표명으로 끝낸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상호 간의 기분 문제였다면 당연히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겠으나, 이 건은 물품을 분실하면 경고 또는 경징계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포기한 막대한 피해보상과 혈세 낭비는 도대체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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