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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이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국민을 향해 총구를"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위수령이란 경찰이 치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독재자와 보수정권이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군대는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군인이 적을 향하여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는 일이 1965년, 1971년, 1979년 3차례 발령된 바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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