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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택약정할인 위약금…12개월부터 '감소'


24개월 약정시 12개월 경과 후 감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한 KT 모바일 고객은 이달부터 해지시 부담할 위약금이 줄어든다.

KT(대표 황창규)는 9월부터 25%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4일 발표했다.

그간 24개월 약정 가입 고객 기준으로 변경 전에는 약정시작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해야 할인반환금이 감소했으나,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줄어들어 사용기간이 커질수록 할인반환금도 대폭 감소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 ON 비디오 요금제(월 6만9천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이 거의 종료되는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은 약 13만6천원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약 2만원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1만6천원(약 85%)이 절감된다.

KT는 올해 3월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선택약정에 재약정으로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유예되도록 조치했으며, 9월부터는 할인반환금액도 축소하는 개편을 통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걸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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