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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으로 간 BHC…점주 "기름값 편취" vs 본사 "허위 주장"


점주 "공급물품 공동구매해야"…본사 "품질 유지 어려워"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BHC치킨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로 BHC 본사와 점주 간 대화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가맹점주가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 뒤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1천100여명의 BHC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28일 광고비 횡령과 해바라기 오일 편취 혐의로 BHC치킨 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본사가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본사로부터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HC 가맹점주 "광고비 횡령 의혹·해바라기 오일 납품가격 뻥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는 "BHC는 2015년 10월~2016년 12월 31일 신선육 한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별도로 받았다"며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신선육 가격 4천600원에서 400원을 포함해 5천원을 받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받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받은 광고비가 204억원 규모인데, BHC가 밝힌 집행내역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본사가 금액 상당을 광고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여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본사가 닭을 튀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 가격을 2배로 뻥튀기해 가맹점 수익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본사는 롯데푸드로부터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15ℓ당 3만원 미만에 납품받아 가맹점에는 6만7천100원에 공급하고 있다"며 "경쟁사와 별 차이 없는 기름을 고급 기름인 것처럼 속여 납품가의 2배 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협의회는 해바라기 오일을 필두로 주요 공급품목에 대한 공동구매·공개입찰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상품 등을 구입하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로써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공개입찰 조건으로 ▲본사에서 공급하는 상품보다 공급품질이 동일하거나 좋아야 한다 ▲제품공급의 안전성을 위해 입찰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협의회 지역별 대표단에게 제품생산시설을 공개해야 한다 등의 요건 등을 열거했다.

◆BHC 본사 "협의회 허위사실 유포…브랜드 가치 떨어트려"

그러나 본사 측은 협의회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품 품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사 측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이자 핵심은 동질성"이라며 "어디서에든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본사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별도의 제품들을 공동 구매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광고비 횡령 및 기름값 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위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본사 측은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해 올 초에도 30억원 정도를 가맹점에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협의회의 이런 모습은 당사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정호 협의회장은 "본사는 겉으로 가맹점과의 상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 목소리를 탄압했다"며 "가맹점의 요구는 국내 토종 치킨 프랜차이즈보다 현저하게 높은 공갑가를 정상적으로 인하해달라는 것과 각종 비용을 없애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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