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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온라인 판매업·개인택시도 카드수수료 인하한다


당정 "소상공인 지원…제로페이 40% 소득공제로 활용도 높인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 간편페이 금액은 소득공제 40%를 부여하는 등 지원 혜택으로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카드수수료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수수료는 우대수수료 적용으로 낮아진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행 3.0%에서 1.8~2.3%까지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예상 절감금액은 1천억원 규모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지원된다.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 적용해 카드수수료율이 1.0%까지 하락한다.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150억원 줄어든다고 당정은 추산했다.

더민주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추진 중인 간편결제에는 40% 수준의 소득공제를 부여해 활용도를 높인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변경하는 안도 소개됐다. 또 공무원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를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추가로 검토한다. 목표 시점은 2019년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높아진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인상한다. 우대공제율 1.3%는 2020년까지 유지한다.

이밖에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를 가름할 계획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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