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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판매' 두고 편의점-약사회 갈등 심화


편의점협회 "상비약 판매, 공적 기능 수행…약사회 '이기주의' 도 넘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달 8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편의점업계와 약사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약사업계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두고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편의점업계는 "약사들의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맞서고 있다.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도서 벽지나 농어촌에서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로 응급상황을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는 상비약 구매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약자 보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자의적 해석과 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13개 품목에 지사제와 제산제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 중으로, 약사업계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상비약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0.2%로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1시~오전 8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기간 또는 약국이 쉬는 휴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는 평일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협회 관계자는 "약국 외에도 기본적인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영국, 미국 등에서도 드럭스토어를 비롯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는 사회적 기능의 일환인 만큼, 앞으로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 강화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를 두고 지난달 31일 편의점산업협회가 반박 자료를 내놓자 다음날 즉각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는 의약품에 대한 탐욕이고, (편의점 협회의 해명은)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의장이 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회의에서 자해소동을 벌였고, 이달 1일 조찬휘 회장은 편의점업계의 내부 문제를 거론하며 비난했다.

편의점 협회 관계자는 "약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지식층이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걸맞지 않다"며 "상비약 판매에 대해 편의점 업계를 탐욕스런 집단으로 표현하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계속한다면 약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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