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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법무, "난민신청시 신원 검증 강화, 심사 기간 1년내로"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예멘 난민 심사 9월 말 완료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을 계기로 시작된 이 국민 청원에는 71만4,875명이 참여했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이 답변에 나섰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 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된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쯤 완료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합동으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난민법이 제정됐다. 난민 협약 이후 26년간 4만2,009명이 난민 신청에 나섰고, 심사가 끝난 이들 중 4%인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쳐 난민보호율은 11.4%로 집계됐다. 전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은 38%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 수용에 엄격한 편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33만건, 독일 20만건 등 전세계적으로 190만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으며 평균 난민보호율은 50%로 집계됐다. 누적 난민 규모는 터키 350만명, 파키스탄, 우간다 각 140만명, 독일 97만명 순이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2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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