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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필요한 서류는? 하반기 가능 나이 확대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오늘 3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주거 복지 향상 및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시작된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이다.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1년 미만으로 신고소득이 없을 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로 연 소득을 환산이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가입을 원한다면 은행에 방문해 가입 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병역 이행 기간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0일 “하반기 세법 개정으로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가입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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