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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왜 논란? "일본까지 바퀴 안 접고 운항" 등 과징금 24억 원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했다.

이어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밝혔다.

2016년 7월 이스타항공은 김해에서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6억 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또 작년 11월에는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3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 시간이 짧게 계획돼 작년 12월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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