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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살해` 이유가 따돌림? 칼로 수차례 찔러 "잔혹성 심해"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본인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 짓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사체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여동생을 살해한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말한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17일 오전 8시께 경북 문경에 있는 집을 방문했다.

이어 A씨는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 B(21)씨가 안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등을 검색했다.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본 A씨는 어머니와 동생이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 등을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가지고 있다.

이후 그는 숨진 여동생의 옷을 벗긴 뒤 몹쓸 짓까지 저지른 혐의가 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패륜성 등에 비춰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정신병이면 더 오래 가둬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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