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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 소송' 존슨&존슨 "소비자들에게 5조원 배상하라" 판결 눈길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존슨앤존슨이 베이비파우더 등 제품을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이들에게 5조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단 평결이 내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0년 전 존슨앤존슨이 처음 만들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베이비파우더.

그러나 지난 2008년 베이비파우더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는 피해자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들은 존슨앤존슨이 1970년대 이미 내부적으로 활석분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섞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SBS 방송화면]

이에 세인트루이스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 12일 존슨앤존슨이 원고 22명에게 모두 46억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2천64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 가운데 5억5천만 달러는 직접적인 손해에 따른 배상액이며, 나머지 41억4천만 달러는 죄질이 나쁘다고 매긴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다.

존슨앤존슨은 평결이 불공정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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