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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폭언·폭행' 혐의 이명희 불구속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찰이 상습 폭행과 폭언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 전 이사장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 대해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의 범죄사실로 총 24건을 확인했다. 죄명만 해도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 7개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또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찬 사실도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이 수행기사를 때리며 욕설을 내뱉고, 자택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폭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당초 경찰은 25건의 피해사실을 확인했지만, 보강수사 전 확인된 사건 중 모욕죄와 관련된 1개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범죄사실은 24건으로 추렸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해서 폭언을 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사실을 입증해줄 참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추가 피해자들이 진술을 기피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의 갑질 의혹은 2014년 인천 하얏트호텔 신축 조경 공사장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후 2011년부터 과거 수행기사나 자택 가정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경찰은 지난 5월6일 이 전 이사장을 입건했다.

5월31일 경찰은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4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 11명 중 당초 이씨의 처벌을 원했던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씨 측은 법원에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점도 법원에서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기존 피해자의 폭행 추가 사례를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이 전 이사장을 추가 소환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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