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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미래 "김기식 위법 판단,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선거법 개정도 추진"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원 정책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가 전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더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한 반박이다.

더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역구 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내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선관위가 이를 과잉하게 해석해 비례대표가 전국의 어느 단체에도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나 2017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미래'에 연구기금을 납부한 때는 2016년 5월19일로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30일)를 1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2016년 회계보고 당시 지적하고 해당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선관위의 기본 직무"라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 사안이 불거지자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가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선위의 위법 판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출마의사와 무관하게 국내 모든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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