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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박, 적자 수주 부분 허용"


공동 선박 수주·국내 선주 선박 수주시 예외조항 적용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업계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고자 적자 수주를 금지토록 한 기존 수주 가이드라인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이른바 '적자 수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 수주에 따른 산업 경쟁력 상실 등을 우려, '수주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권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이 발급되지 않았다.

RG는 조선사가 발주처로부터 수주 선박을 제대로 건조하지 못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미리 받았던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줄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발주처는 본계약 체결 전 RG를 요구하다 보니 국내 조선업계는 계약을 하고도 RG발급 제한에 걸려 최종 계약에 실패한 경우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 등을 이유로 국내 조선업계가 중국과 싱가포르 등 경쟁업체의 저가 공세에 계속해서 밀리면서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MSC로부터 공동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이 강점을 지닌 전략 선종을 수주한 경우에는 수주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전략 선종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이다.

제조 감가상각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 항목에서 제외하면서 원가보다 최대 6%가량 낮은 가격에도 수주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남은 일감 규모에 따라 수주 적정성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 일감이 10∼15개월치 남은 조선사는 2∼3%, 10개월 미만으로 남은 조선사는 최대 6%가량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할 수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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