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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개편]③中企 '신용대출' 늘리는 은행에 가산점


기업금융 활성화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인센티브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활성화와 가계·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담은 자본규제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TF가 확정한 이번 개편안의 3대 추진 과제는 ▲고위험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제어할 완충자본 적립·영업규제 도입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인센티브 강구이다.

이중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신규 자금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법적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대출 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대출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5% 가량의 별도의 평가 가중치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기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자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는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 주는 방침이다. 현재는 증권회사가 기업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4%∼20%)의 일정 비율(50%∼200%)을 추가로 가산하고 있다.

융자부분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차등화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나 개선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위험값 0%~32%)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개별위험값 6%~12% 적용에서 5%~10%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여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은행・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경감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적립기준은 '정상' 1%→0.85%, '요주의' 10%→7%, '회수의문' 55%→50%로 내려간다.

저축은행은 여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주의 여신 분류사유를 합리화해 '요주의' 여신 기준(부실징후 기업여신) 중 차입금 과다 기준 및 '정상'으로 상향 분류 가능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하고,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이어,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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